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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탕탕 일상생활/정책 정보

[서울시]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 지원 자격, 신청 방법)

by J-2n 2024. 4. 9.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2월에 이사를 타지역에서 서울시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정책들을 보다 보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은것을 확인하며 이사 왔습니다. 그 중 이사를 하며 미리 알게 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미리 알고 중개비 결재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했었습니다. (구비서류 미리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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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공고일: 24.4.2)

공고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5월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일찍 공고가 떴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분기로 나눠서 총 2번의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이번공고인 상반기에는 4,000명, 8월 예정인 하반기에는 2,000명에게 지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사업명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지원규모 총 6,000명 # 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 (8월 예정)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2024.04.02 (화) ~ 04.19 (금) 18:00 마감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4&sc_pbancSeCd=015&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13&sc_qnaCtgryCd=002&sc_faqCtgry)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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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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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주소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연령 만 19 ~ 39세로 1984.01.01 ~ 2005.12.31 출생 청년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

거래금액 계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위의 표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참여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서울시 전입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은 참여가 제한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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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가능 항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의 항목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직 이사를 앞두고 나중에 지원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지출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시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처럼 내역이 남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중개보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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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저는 임대차 계약서 jpg 파일밖에 없어서 그냥 제출 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합니다.

아래는 필수 서류입니다. 선택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제출 서류 발급 하는곳
주민등록등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가족관계증명서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임대차계약서 사진 혹은 스캔본
지출 증빙서류 1.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 해야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저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했기에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홈택스에 접속한뒤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탭으로 들어가시면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통장 사본 본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 어플에 접속해서 계좌 조회 후 통장 사본 보기 > 이미지 저장 하시면 쉽게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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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몽땅 정보통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을 하고 로그인 진행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https://youth.seoul.go.kr/mvExps/step1.do?key=2308220002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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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일

서류심사 결과 : 2024년 5월 말 (예정)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예정)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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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나 궁금한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아는 선에서 대답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