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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탕탕 일상생활/정책 정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공고 (+ 지원 자격, 신청 방법)

by J-2n 2024. 4. 1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은 조건에 해당하는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작년에 해당 안됐다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올해는 기준이 바뀌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기준 계산을 다시 해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올해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보니 대상자가 맞아서 신청합니다.

대상자이고 추첨을 통해 선정 되시면 한달에 20만원씩 월세가 지원된다는 점은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정책 인데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할 것은 추첨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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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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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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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여기서 눈여겨봐야할 내용은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이라는 내용입니다. 소득 기준

만약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를 70만원을 내고 계시다면 올해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 공식을 활용해보세요. 

ex) 5000만원/70만원 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229,166만원 (50,000,000 * 5.5% / 12개월) + 월세 70만원  = 929,166만원 이고 96만원 이하 이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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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제출서류

아래 링크로 이동하신 뒤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n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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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발표 

심사 결과 : 24년 6월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최종 선정결과 : 24년 7월 초 예정

최종 선정 되신다면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입금 전용계좌로 개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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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의무사항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을 등록해야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언대상자 본인의 의사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중지, 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 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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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런 좋은 정책들이 계속 된다면 청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수입은 한정적인데 이런 지원에 당첨되게 된다면 고정 지출 세이브는 확실하게 큰 메리트가 있고 서울시의 정책은 정말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된게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소득기준이 매우 낮고 일을 안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내에 잊지 않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